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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혹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좀 더 유리한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및 한도는 대부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정도 금액을 이정도 이자율에 빌려줄테니 빌리던 말던 맘대로 하세로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자비용을 절감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필요한만큼 대출을 받으면 되는것일까요?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비용 계산하기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비용계산법입니다. 자금을 장기로 사용할 것인가 단기로 사용할 것인가? 추후 자금이 생기면 중도상환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어떤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며 조금이라도 이자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비용을 비교하여 계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말그대로 약정기간의 원금과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사전에 미리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비중이 크고 약정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비중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경제/금융정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상환방식에따른 계획적인 대출활용(1)

 

 

원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금을 약정기간으로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고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자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해야할 대출원금 + 이자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일정하게 줄어들기 때문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일정하게 줄어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고 중도상환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경제/금융정보]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상환방식에따른 대출원리금 계산방법(2)

 

 

 

원리금균등상환방식 VS 원금균등상환방식

 

아래표는 1,000만원을 연이율 15%로 36개월 대출 받았을경우 월 상환금액에 대한 실제 납부금액을 비교한 표 입니다.

 

 

위표에서 총 약정기간 36개월중 초기 12개월납부 후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이용했을 때의 잔액이 7,148,675원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때의 대출잔액 6,666,676원보다 481,999원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게되면 더 손해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살펴볼 사실은 위 12개월동안 납입한 원금 및 이자의 합계를 계산해보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4,603,524원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납입한 4,159,800원보다 약 443,724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이용하였을 경우 대출원금잔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36개월 총 납부해야할 원금 + 이자비용을 계산하여보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납입하게 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이용할 때보다 약 166,889원을 더 납부하게 되며 이는 총 대출금액인 10,000,000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체감하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할 때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하여 월등하게 나은 상환방식이다라고 생각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잔액 추이

 

 

 

두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잔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을경우 잔액이 곡선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자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실제 고객이 납부하는 이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하여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른 납입금액 추이

 

 

 

 

두 상환방식에서 가장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대출금상환금액의 차이 입니다. 실제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금액을 납부하다가 대출잔액이 줄어들면서 점차 상환금액이 낮아지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매월 납입하는 상환금액은 동일합니다.

 

 

 

두 상환방식에 따른 가장 큰 특징은 대출기간

 

앞서 두 상환방식에 따른 납입금액의 차이 및 이자비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단지 자금스케줄에 따른 상환방식의 차이가 두 상환방식의 주요한 차이점일까요?

 

실제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장기대출고객에 대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1~3년 상품의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이자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사용하는경우 즉, 주택담보대출등을 장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 표는 1,000만원을 10년동안 상환할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대출잔액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입니다. 앞서 본 그래프와 비교할때 볼록한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잔액이 많은만큼 이자비용도 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이자비용도 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다양한 신용대출상품들의 대출금 상환기간이 1~3년이라고 할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대출의 경우 그 차이가 많이나게됩니다. 즉, 중도상환등을 고려할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따라서 단기자금융통이 목적인 경우 그 상환방식에 크게 고민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장기적인 자금융통의 경우 본인의 자금스케줄을 고려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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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상환방식 알아보기 - 원금일시상환

 

앞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경제/금융정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상환방식에따른 계획적인 대출활용(1)

 

[금융/경제/금융정보]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상환방식에따른 대출원리금 계산방법(2)

 

금일 알려드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은 원금일시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입니다.

 

원금일시상환방법은 말 그대로 약정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금융통이 어려우나 약정기간만료일이 도래될 즈음에 자금융통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면 대출원리금상환의 부담없이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금일시상환시 상환스케줄

 

100만원의 대출금을 연15%의 이자율로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자금의 상환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월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만을 납부하고 최종 36회차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바로 원금일시상환(만기일상환)방식의 대출금상환방법입니다.

 

 

 

원금일시상환방법 선택시 회차별 대출잔액

 

 

 

 

원금일시상환방식에서는 대출원금에대한 납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잔액은 줄어들지 않으며 최종회차에 대출원금과 마지막회차에 대한 이자가 함께 청구가 됩니다.

 

 

 

원금일시상환이 유리한 경우

 

추후 포스팅을통해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언급해 드리자면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약정기간이 최종적으로 경과하는 시기에 몫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개인소유의 물건이나 부동자산이 있어 특정시점이 경과하여 매매가 가능하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현재 작은부담으로 대출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3년후에 매매가 가능하여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그 시세차익이 현재 납부하는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원리금상환의 부담을 느껴 이자만을 납부하는 방법이 원금일시상환방식이며 추후에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만기연장(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출원금을 일시에 갚게되는 대출금상환방식 입니다.

 

 

원금일시상환방식의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은 상환방식이므로 쉽게 이하하시리라 생각이 되며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시상환방식을 종합하여 비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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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지난글에서는 대출금상환방식 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이번글에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용어자체가 상당히 유사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의 합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인 반면에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을 정해진 약정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할 때 대출금 사용기간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이자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용어는 유사하지만 이자 납부방식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시 이자와 원금의 상환 스케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만약 A 고객이 100만원의 대출금을 연 15%의 이자로 9월 18일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의 상환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월 동일한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함으로써 초기에 이자부담 높아 상환원금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남은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금을 일부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약간의 이자비용 차감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시 이자원금 납입 추이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에 원금 납부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나 이자는 총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많은 초기에는 이자비용이 높으며 매월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환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잔액이 일정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고액의 대출을 받으셨을경우에는 중도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다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초기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점차 줄어드는 원금기준으로 이자도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용시 회차별 대출잔액 추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원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액의 추이는 후하향 직선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대출잔액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균등분할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 비하여 동일한 기간을 사용할 경우 이자부담이 다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아닙니다. 최근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다지 주목받는 상환방식은 아니지만 최근 카드론을 중심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도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만기일시상환방식(원금일시상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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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상환방식에따른 계획적인 대출활용

 

대출은 계획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대출을 받는것은 부끄러운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집을살때나, 혹은 차를 구입할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할부금융이란 말 그대로 약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금융사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 약정 방식에 따라 이자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마련입니다.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와 원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획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대략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이자계산법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맨 하단에 요약부분만 살펴보셔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 동일하여 약정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자금관리계획에 유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이자와 원금의 상환 스케줄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고객이 100만원의 대출금을 연 15%의 이자로 9월 18일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향후 납입하게될 대출상환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34,670원의 동일한 금액을 대출금으로 상환을하고 이 금액에는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이자와 원금의 납입 비중

 

위 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월 납입하게되는 이자와 원금의 비중을 회차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0만원을 15%의 이자로 3년(36개월) 상환할 경우 원금이자 납입비중

 

*위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9월 18일 대출을 받았을 경우 36개월동한 상환금액에 대한 그래프이며 6회차 18회차등 원금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수(2월의 경우 28일)에 따른 이자의 감소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면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자의 납입 비중입니다. 즉, 대출 초기에는 이자의 비중이 높으며 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납부하게 되며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약정기간(위의 예시에서는 36개월)동안 사용하실것이 아니라 약정기간보다 짧게 사용하시고 중도상환하실 목적이시라면 약정기간을 짧게 잡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상환하시게 된다면 납입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시 납입 회차별 대출잔액

 

마찬가지로 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출잔액을 그래프로 보면 오른쪽으로 약간 볼록한 형태의 우하향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에 따라 볼록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이 줄지 않는다라는 오해는 다소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잔액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요약

 

앞의 얘기가 조금 어렵고 이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일정기간동안 금전을 차입해서(대출받아서) 사용할 때 그 상환방식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일정하도록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는 매월 다르지만 그 합산 금액은 매월 균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도록 계산되어진 방식으로 특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이 용의하나 원래의 약정기간보다 짧은기간을 사용하게 되면 기간대비 납부이자가 다소 높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편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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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의 가까운 지인이 불법채권추심압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창피하여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차에 용기를 내어 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사례를 보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많은 분들이 피해입지 않으시도록 해야겠다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구분

 

 

솔직히 불법과 합법을 판단하는 것이 채무자입장에서는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내가 빌린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지 못하는 입장에서 더욱 미안한 마음도 들고 스스로의 책임이다라고 자책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일부로 돈을 떼어먹을 심산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출해준 입장에서는 고객의 모든 상황과 함께 손실율까지도 고려하여 이자율 및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손실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사에 있으며 반드시 법적인 처분결과에 따라 채권추심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1.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심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불법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무분별한 전화 및 문자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취 및 통화기록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사전통지없이 방문하여 추심하는 행위

- 사전통지방법은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4.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등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오후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6. 협박성 물품을 보내거나하여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3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때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문자, 통화기록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시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권추심관련 소비자의 권리

 

 

1.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추심전 추심절차 전반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개시전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등의 추심절차 전반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불법채권추심시 대응요령에 대한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전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해야합니다.

 

3. 채권추심인의 방문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추심인은 방문전에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방문계획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인이 거짓정보등을 제공하여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등에서 관련 우편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이미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재를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등의 안내는 가능하지만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겠다는 위협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6. 채무변제독촉은 채권별, 일별 일정횟수로 제한됩니다.

- 추심횟수는 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등)에 대한 압류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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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출사기

금융/경제/금융정보 | 2014. 6. 30. 17:58 | Posted by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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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에 관한 포스팅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관련한 사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고객을 유인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입니다.

 

최근에는 정식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대출상담사 이름과 등록번호만으로 정식대출상담사라고 판단하는것 역시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정식대출상담사의 경우 문자, 이메일, 전화등으로 고객님께 대출안내를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문의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문자, 전화등을 받으셨다면 이는 불법 업체의 금융사기를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1%의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간혹 고객님께서 연락을 달라고 하시고서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시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대출사기


최근에는 대출서류까지 작성하여 안심시켜 놓고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사기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 상품 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이루어 지는 대출은 대표적으로 바꿔드림론과 햇살론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에서 차감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에 따라서 대출금에서의 차감이 용의하지 않은경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경우에도 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사 개인통장이나 수탁법인이라고 하며 보증보험료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100% 불법이며 사기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법


 

유명업체를 사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 번호로 직접전화를 걸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의 경우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상담사인지 대출모집인 통합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 ☎02-3705-5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경우 수탁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전화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대표전화로 반드시 전화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상담사의 경우에도 등록된 금융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정식대출상담사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발생시 및 대출수수료 요구시

 

경찰서 또는 금감원(☎1332→3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및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2차 피해 사전예방하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금감원 민원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직접방문)하시면 본인명의의 대출이 발생시 본인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금융전산망에 등록됩니다.


휴대폰명의도용방지 : www.msafer.or.kr (☎ 02-580-0514)에서 가입및확인
주민번호이용내역 : clean.kisa.or.kr(☎ 118)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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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어 최근에는 파밍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당하지 않을꺼야 하시는 분들도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과 파밍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포스팅보기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 4번 금융범죄및 비리신고 > 1번 전화금융사기등 상담

 

금융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피해사실 신고하기

 

금융사기의 경우 녹취, 문자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문자메시지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수령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하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는 수분내에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예금주에게 즉시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이 모든 보이스피싱거래를 찾아낼 수는 없는법이죠.

 

우선적으로 지급정지 신청후, 신청일 3일 이내에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정지된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력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

 

 

 

추가피해 예방하기

 

지금 당장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에게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해지 및 폐기, 재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처리하여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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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금융/경제/금융정보 | 2014. 6. 23. 16:17 | Posted by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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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글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예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보기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빨리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 (clean.kisa.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적극 활용하세요.

 

개인종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시면 추후 본인명의로 금융거래 발생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진행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금감원민원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거래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

-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금융거래 발생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됨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실 발견시 적극 신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접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평가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 3번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홈페이지: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기타신고 →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로 신고

 

 

 

 

개인정보유출피해 손해배상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치 마시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나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02-405-5150,kopico.or.kr) 에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능

-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피해 구제는 금감원(www. fss.or.kr ☎1332)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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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금일 알려드릴 정보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므로 꼭 참고하시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정보유출이 되었으니 연락하라는 휴대전화 피싱 메세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유포, 스마트폰 악성앱 유포를 통한 피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 메세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전송되어 오는 경우 바로 삭제하시기 바라며 이를 모르고 클릭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백신프로그램 또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3.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등 중요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림

 

-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각종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대출 가조회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 숫자"만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VS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비밀번호도 앞자리 두자리만을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에 확인 후 가조회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

 

- 고객님의 카드를 복제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카드사등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5.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보안매체(OTP)를 이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 지정. 1일 누적 1백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인증 실시 또는 SMS 통지)

 

-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용피씨 또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사전에 이용단말기로 지정하여 두시면 타 피씨나 스마트폰으로 자금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안카드의 경우 금융사에서 전체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창을 닫고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등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6.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결제서비스 차단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에 차단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초 셋팅 금액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금액 한도를 최대한 줄여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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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금융업무를 하다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일이 늘상 하는 일이다 보니 별것 아닌것 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최근 한 고객님을 만나고 아직도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를 한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서 열람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안심하실수도 있겠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도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도 빈번하다보니 등기부등본 열람을 소홀히 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제공의 차원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이구요. 두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 입니다.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은 특별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www.iros.go.kr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부분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화면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건지 주소입력

 

 

 

소재지번으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구분은 네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등

2.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 단일상가 등)

3.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책, 오피스텔, 상가 등)

4. 토지+건물: 건물과 소재지번의 토지를 함께 검색합니다.

 

대부분의 거주용 주택은 집합건물 또는 건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조회해 주세요.

 

시/도를 선택해주시고 해동 동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번, 또는 건물명칭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번으로 조회를 하시고 명칭의 경우 대표되는 명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과 호수는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물건지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소유자(성만나옴)를 확인하신 후 선택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유형 선택하기

 

선택하시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선택할 사항은 없으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부(말소사항포함)을 그대로 두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본출력물에 기입할지 아니면 아래처럼 뒷자리를 별표로 표시할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물건지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기입해 주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물건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물건지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비회원으로 결제하기

 

이제부터는 결제단계 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하시고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는 회원, 비회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만드셔서 회원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구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일이 많지 않으시다면 그냥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실때는 휴대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재열람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르는 출력(인쇄)오류 및 열람 후 등본이 훼손되었을 경우 한시간 이내에 한해서 재열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결제도 비교적 쉽습니다.

 

모든 결제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열람버튼을 누르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재열람하기

 

이미 결제하신 등기부등본은 한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열람 메뉴로 들어가셔서 결제전 입력하셨던 휴대전화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글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손가락을 꼭 눌러서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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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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