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들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보다 조금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또 회사의 위험적인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 또는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글: 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1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Corporation - 법인
장점:
-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유한 책임 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개인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유치가 용이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을 늘릴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사업자에 비하여 대출도 용이합니다.
-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각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게 되므로 운영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주식의 거래를 통해 소유이전이 용이합니다.
단점:
- 회사의 설립이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각 관계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 변호사, 회계사등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 회사의 규모에 의해 많은 직원이 일하므로 부서간 직원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고 또 개인이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개인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중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세금의 부담이 많습니다.
- Open Corporation (상장회사)의 경우 정부와 주주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므로 기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LC)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이며 현재 미국 50개주에서 허가된 회사의 형태 입니다. 주별로 관련법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장점을 합해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회사 설립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처럼 유한책임을 지게됨과 동시에 파트너쉽처럼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LLC의 소유주는 멤버라고 불리우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멤버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법인 또는 다른 LLC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보험회사등 몇몇 업종은 설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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