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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글은 미국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회사 설립의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자신에 맞는 법률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를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한 어떠한 형태가 나에게 바람직한 형태인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Law - 회사설립법 (법인법)
사업을 시작할때 그 규모에따라 크게 시작할수도 작게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합니다. 혼자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와 함께 운영을 할 것인지 어느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할것인지 책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관련 문제,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회계사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4가지 기본 구조 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s - 개인사업자
  2. Partnerships - 파트너쉽
  3. Corporations - 법인
  4.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 책임 회사

이번 글은 네가지 회사의 형태중 개인과 관련되고,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인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e Proprietorships - 개인 사업자
대다수의 스몰 비즈니스 가 이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인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지요. 물론 직원을 고용하거나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한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혼자서 전체를 운영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익도 혼자서 취할 수 있다.
  2.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빠르다.
  3. 다른 사업형태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적다.
  4. 회사설립이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1. 혼자서 비즈니스 전체를 책임져야 한며, 대출, 투자등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법률적인 문제, 또는 채무관계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운영자 개인의 신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즈니스 전반에 위험이 미치게될 가능성이 크다.
  4. 회사가 성장할때 능력이 좋은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

Partnerships -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자와 같으며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 입니다. 여기서 파트너는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으며 법인(Corporation)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사업 형태인 듯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사업을 같이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죠. 하지만 별도의 계약을 통해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파트너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파트너쉽또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이 쉽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2. 파트너간 각각의 장점을 살려 좀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관리가 용이합니다.
  3. 대출, 또는 투자유치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용이합니다.
  4. 직원 고용시 파트너쉽을 통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즉, 파트너로써 고용을 하는것이죠.) 유능한 직원을 섭외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5. 법인에 비하여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1. 파트너쉽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채무를 파트너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2. 파트너간의 부조화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파트너간의 운영계약으로 인하여 위험에 직면하게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업자가 회사의 이익을 혼자 갖게되는 반면 파트너쉽은 파트너간에 반드시 이익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법인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2 (법인, 유한책임회사)

관련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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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2 (법인,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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