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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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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출사기

금융/경제/금융정보 | 2014. 6. 30. 17:58 | Posted by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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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에 관한 포스팅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관련한 사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고객을 유인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입니다.

 

최근에는 정식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대출상담사 이름과 등록번호만으로 정식대출상담사라고 판단하는것 역시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정식대출상담사의 경우 문자, 이메일, 전화등으로 고객님께 대출안내를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문의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문자, 전화등을 받으셨다면 이는 불법 업체의 금융사기를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1%의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간혹 고객님께서 연락을 달라고 하시고서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시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대출사기


최근에는 대출서류까지 작성하여 안심시켜 놓고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사기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 상품 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이루어 지는 대출은 대표적으로 바꿔드림론과 햇살론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에서 차감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에 따라서 대출금에서의 차감이 용의하지 않은경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경우에도 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사 개인통장이나 수탁법인이라고 하며 보증보험료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100% 불법이며 사기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법


 

유명업체를 사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 번호로 직접전화를 걸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의 경우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상담사인지 대출모집인 통합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 ☎02-3705-5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경우 수탁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전화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대표전화로 반드시 전화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상담사의 경우에도 등록된 금융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정식대출상담사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발생시 및 대출수수료 요구시

 

경찰서 또는 금감원(☎1332→3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및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2차 피해 사전예방하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금감원 민원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직접방문)하시면 본인명의의 대출이 발생시 본인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금융전산망에 등록됩니다.


휴대폰명의도용방지 : www.msafer.or.kr (☎ 02-580-0514)에서 가입및확인
주민번호이용내역 : clean.kisa.or.kr(☎ 118)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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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어 최근에는 파밍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당하지 않을꺼야 하시는 분들도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과 파밍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포스팅보기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 4번 금융범죄및 비리신고 > 1번 전화금융사기등 상담

 

금융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피해사실 신고하기

 

금융사기의 경우 녹취, 문자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문자메시지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수령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하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는 수분내에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예금주에게 즉시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이 모든 보이스피싱거래를 찾아낼 수는 없는법이죠.

 

우선적으로 지급정지 신청후, 신청일 3일 이내에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정지된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력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

 

 

 

추가피해 예방하기

 

지금 당장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에게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해지 및 폐기, 재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처리하여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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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금융/경제/금융정보 | 2014. 6. 23. 16:17 | Posted by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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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글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예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보기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빨리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 (clean.kisa.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적극 활용하세요.

 

개인종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시면 추후 본인명의로 금융거래 발생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진행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금감원민원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거래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

-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금융거래 발생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됨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실 발견시 적극 신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접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평가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 3번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홈페이지: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기타신고 →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로 신고

 

 

 

 

개인정보유출피해 손해배상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치 마시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나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02-405-5150,kopico.or.kr) 에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능

-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피해 구제는 금감원(www. fss.or.kr ☎1332)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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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금일 알려드릴 정보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므로 꼭 참고하시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정보유출이 되었으니 연락하라는 휴대전화 피싱 메세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유포, 스마트폰 악성앱 유포를 통한 피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 메세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전송되어 오는 경우 바로 삭제하시기 바라며 이를 모르고 클릭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백신프로그램 또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3.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등 중요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림

 

-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각종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대출 가조회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 숫자"만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VS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비밀번호도 앞자리 두자리만을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에 확인 후 가조회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

 

- 고객님의 카드를 복제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카드사등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5.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보안매체(OTP)를 이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 지정. 1일 누적 1백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인증 실시 또는 SMS 통지)

 

-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용피씨 또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사전에 이용단말기로 지정하여 두시면 타 피씨나 스마트폰으로 자금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안카드의 경우 금융사에서 전체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창을 닫고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등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6.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결제서비스 차단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에 차단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초 셋팅 금액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금액 한도를 최대한 줄여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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