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어 최근에는 파밍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당하지 않을꺼야 하시는 분들도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과 파밍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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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 [금융/경제/금융정보] - 개인정보유출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 4번 금융범죄및 비리신고 > 1번 전화금융사기등 상담
금융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피해사실 신고하기
금융사기의 경우 녹취, 문자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문자메시지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수령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하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는 수분내에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예금주에게 즉시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이 모든 보이스피싱거래를 찾아낼 수는 없는법이죠.
우선적으로 지급정지 신청후, 신청일 3일 이내에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정지된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력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
추가피해 예방하기
지금 당장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에게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해지 및 폐기, 재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처리하여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은 다음(DAUM) 아이디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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