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예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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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빨리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 (clean.kisa.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적극 활용하세요.
개인종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시면 추후 본인명의로 금융거래 발생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진행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금감원민원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거래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
-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금융거래 발생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됨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접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평가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 3번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홈페이지: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기타신고 →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로 신고
개인정보유출피해 손해배상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치 마시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나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02-405-5150,kopico.or.kr) 에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능
-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피해 구제는 금감원(www. fss.or.kr ☎1332)에 신청)
추천은 다음(DAUM) 아이디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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