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보가 유출된지 일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동안 해킹에 의해 유출된 제 정보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트온 아이디, MSN 아이디등이 도용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네이버의 세이브네임 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김XX 변호사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한심하더군요. 물론 저를 비롯한 소송인단이 승소를 해도 옥션이 당연히 항소 할꺼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IT 산업의 건전화를 상당히 후퇴 시켰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지 하나의 개그소재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결과가 앞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 생각하니 참 답답하네요. 돈만벌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를 대변해 주신 김변호사님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간략한 입장입니다.
글쎄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간적, 정신적인 이유로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옥션측이 바라는 바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소송에 지더라도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일년이 걸리든 이년이 걸리든 끝까지 갈껍니다. 저희가 소송에 지더라도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건전해지고, 기업들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김변호사님의 1심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그런데 혹시 옥션이 한국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옥션은 미국 이베이사의 자회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네이버의 세이브네임 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김XX 변호사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한심하더군요. 물론 저를 비롯한 소송인단이 승소를 해도 옥션이 당연히 항소 할꺼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IT 산업의 건전화를 상당히 후퇴 시켰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지 하나의 개그소재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결과가 앞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 생각하니 참 답답하네요. 돈만벌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를 대변해 주신 김변호사님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간략한 입장입니다.
1. 과실은 있지만 배상책임은 없다.
- 주민번호 암호화를 당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도 거의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용자 관리 아이디를 'auction'으로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손해와 관계가 없다.
2. 중대한 과실에 대해 참작하지 않아
- 3개의 쿼리로 1,100만건의 정보가 조회되었음에도 옥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이 2009년 1월 3일, 5일, 7일, 8일 4일간 유출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중 비밀번호만 암호화 되어있고 나머지는 암호화 되지 않은채 유출된점을 과실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증책임은 옥션측에 물었어야
- 사건의 입증책임은 옥션측에 있고 과실이 없음을 옥션이 입증해야 하는바, 옥션이 제대로 해킹 경위조차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주민번호 암호화를 당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도 거의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용자 관리 아이디를 'auction'으로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손해와 관계가 없다.
2. 중대한 과실에 대해 참작하지 않아
- 3개의 쿼리로 1,100만건의 정보가 조회되었음에도 옥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이 2009년 1월 3일, 5일, 7일, 8일 4일간 유출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중 비밀번호만 암호화 되어있고 나머지는 암호화 되지 않은채 유출된점을 과실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증책임은 옥션측에 물었어야
- 사건의 입증책임은 옥션측에 있고 과실이 없음을 옥션이 입증해야 하는바, 옥션이 제대로 해킹 경위조차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글쎄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간적, 정신적인 이유로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옥션측이 바라는 바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소송에 지더라도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일년이 걸리든 이년이 걸리든 끝까지 갈껍니다. 저희가 소송에 지더라도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건전해지고, 기업들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김변호사님의 1심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그런데 혹시 옥션이 한국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옥션은 미국 이베이사의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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