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상환방식 알아보기 - 원금일시상환
앞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경제/금융정보]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상환방식에따른 대출원리금 계산방법(2)
금일 알려드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은 원금일시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입니다.
원금일시상환방법은 말 그대로 약정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금융통이 어려우나 약정기간만료일이 도래될 즈음에 자금융통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면 대출원리금상환의 부담없이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금일시상환시 상환스케줄
100만원의 대출금을 연15%의 이자율로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자금의 상환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월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만을 납부하고 최종 36회차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바로 원금일시상환(만기일상환)방식의 대출금상환방법입니다.
원금일시상환방법 선택시 회차별 대출잔액
원금일시상환방식에서는 대출원금에대한 납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잔액은 줄어들지 않으며 최종회차에 대출원금과 마지막회차에 대한 이자가 함께 청구가 됩니다.
원금일시상환이 유리한 경우
추후 포스팅을통해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언급해 드리자면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약정기간이 최종적으로 경과하는 시기에 몫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개인소유의 물건이나 부동자산이 있어 특정시점이 경과하여 매매가 가능하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현재 작은부담으로 대출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3년후에 매매가 가능하여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그 시세차익이 현재 납부하는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원리금상환의 부담을 느껴 이자만을 납부하는 방법이 원금일시상환방식이며 추후에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만기연장(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출원금을 일시에 갚게되는 대출금상환방식 입니다.
원금일시상환방식의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은 상환방식이므로 쉽게 이하하시리라 생각이 되며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시상환방식을 종합하여 비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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