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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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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에 해당되는 글 1

  1. 2010.04.02 공휴일이라도 좀 제대로 쉬자, 주말 안겹치는 미국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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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에서 한국의 공휴일제도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OECD 가입국가 기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근로자분들 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요, 아니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도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좋아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 입니다.

미국에서는 1938년 "Fair Labor Standard Act"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졌고 그 이후에 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 수당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본 근로시간 지급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에서 대기업 근무시절에 하루 최소 14시간 근무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근무하였으니 주당 최소 80시간은 근무했었죠.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대략 시간당 8~9천원정도 되더군요. 미친짓이라고 생각되어 그만두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알바비보다 쪼금 더 받는 월급으로 직원들을 부려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얘기 계속 해봐야 속만 상하고 마음만 아프니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상정된 "대체휴일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제를 이용한 공휴일 지키기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우: 후플러스가 실제 검증한 자료


경영자 측에서는 대한민국 근로자는 충분히 쉴만큼 쉬고 있다며 "대체휴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이러한 논리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는 연간 134~144일에 달하는 휴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플러스에 의하면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감안하면 실제 사용 휴일은 118~122일 정도 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남편이 집에 일찍들어오면 아내가 싫어한다든지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꺼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불성설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문자가 있어 집안에서 반겨주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윤상현 국회의원은 14일의 공휴일을 10일밖에 근로자들이 덜 쉬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밖에 공휴일이 몇일 더 늘어남으로써 여러가지 경제적인 효과, 관광효과등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싶지만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후플러스 다시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공휴일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휴일 10일 밖에 안되나?


2010년 미국의 국경일

1월 1일(금) New Year's Day
1월 18일(월)  Birthday of Dr. Martin Luther King, JR.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날)
2월 15일(월) Washington's Birthday (초대 대통령의 날)
5월 31일(월) Memorial Day (현충일)
7월 5일(월)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9월 6일(월) Labor Day (근로자의 날)
10월 11일(월) Columbus Day (미국 발견자 컬럼부스의 날)
11월 11일(목) Veterans Day (재향군인의 날)
11월 25일(목)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12월 24일(금) Christmas Day (성탄절)

후플러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국경일(공휴일)은 단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휴일은 말그대로 미국 국경일입니다. 무조건 쉬는 날이지요. 요일로 되어있어 주말이 겹치는 경우도 없습니다. 11월 마지막주 목요일로 정해져있는 추수감사절의 경우도 샌드위치로 4일의 연휴가 발생합니다.

그 밖에 많은 공휴일들이 단체, 인종, 종교등 알아서 사용하고 있지요. 유태인의 경우에는 수 없이 많은 공휴일을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구정연휴를 별도의 공휴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성탄절 이후의 일주일을 휴무로 정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보았구요. 오버타임 근무를 휴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Sick day(아프면 쉬는날)도 기본적으로 제공 됩니다. 물론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기 걸린사람이 출근하면 정신병자 취급 받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뿐이지 알아서 잘 쉬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하루빨리 시행되서 대한민국 근로자분들께서 좀 맘편히 쉬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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