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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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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금일 알려드릴 정보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므로 꼭 참고하시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정보유출이 되었으니 연락하라는 휴대전화 피싱 메세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유포, 스마트폰 악성앱 유포를 통한 피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 메세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전송되어 오는 경우 바로 삭제하시기 바라며 이를 모르고 클릭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백신프로그램 또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3.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등 중요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림

 

-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각종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대출 가조회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 숫자"만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VS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비밀번호도 앞자리 두자리만을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에 확인 후 가조회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

 

- 고객님의 카드를 복제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카드사등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5.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보안매체(OTP)를 이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 지정. 1일 누적 1백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인증 실시 또는 SMS 통지)

 

-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용피씨 또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사전에 이용단말기로 지정하여 두시면 타 피씨나 스마트폰으로 자금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안카드의 경우 금융사에서 전체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창을 닫고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등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6.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결제서비스 차단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에 차단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초 셋팅 금액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금액 한도를 최대한 줄여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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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 당했다. IT 강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나보다...

시사/사회 | 2010. 1. 14. 19:03 | Posted by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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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보가 유출된지 일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동안 해킹에 의해 유출된 제 정보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트온 아이디, MSN 아이디등이 도용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네이버의 세이브네임 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김XX 변호사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한심하더군요. 물론 저를 비롯한 소송인단이 승소를 해도 옥션이 당연히 항소 할꺼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IT 산업의 건전화를 상당히 후퇴 시켰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지 하나의 개그소재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결과가 앞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 생각하니 참 답답하네요. 돈만벌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를 대변해 주신 김변호사님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간략한 입장입니다.
1. 과실은 있지만 배상책임은 없다.
    - 주민번호 암호화를 당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도 거의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용자 관리 아이디를 'auction'으로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손해와 관계가 없다.

2. 중대한 과실에 대해 참작하지 않아
   - 3개의 쿼리로 1,100만건의 정보가 조회되었음에도 옥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이 2009년 1월 3일, 5일, 7일, 8일 4일간 유출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중 비밀번호만 암호화 되어있고 나머지는 암호화 되지 않은채 유출된점을 과실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증책임은 옥션측에 물었어야
   - 사건의 입증책임은 옥션측에 있고 과실이 없음을 옥션이 입증해야 하는바, 옥션이 제대로 해킹 경위조차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글쎄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간적, 정신적인 이유로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옥션측이 바라는 바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소송에 지더라도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일년이 걸리든 이년이 걸리든 끝까지 갈껍니다. 저희가 소송에 지더라도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건전해지고, 기업들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김변호사님의 1심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그런데 혹시 옥션이 한국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옥션은 미국 이베이사의 자회사입니다.

추천과 댓글은 블로깅 초보에게 비타민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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