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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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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의 가까운 지인이 불법채권추심압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창피하여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차에 용기를 내어 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사례를 보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많은 분들이 피해입지 않으시도록 해야겠다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구분

 

 

솔직히 불법과 합법을 판단하는 것이 채무자입장에서는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내가 빌린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지 못하는 입장에서 더욱 미안한 마음도 들고 스스로의 책임이다라고 자책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일부로 돈을 떼어먹을 심산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출해준 입장에서는 고객의 모든 상황과 함께 손실율까지도 고려하여 이자율 및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손실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사에 있으며 반드시 법적인 처분결과에 따라 채권추심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1.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심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불법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무분별한 전화 및 문자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취 및 통화기록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사전통지없이 방문하여 추심하는 행위

- 사전통지방법은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4.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등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오후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6. 협박성 물품을 보내거나하여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3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때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문자, 통화기록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시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권추심관련 소비자의 권리

 

 

1.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추심전 추심절차 전반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개시전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등의 추심절차 전반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불법채권추심시 대응요령에 대한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전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해야합니다.

 

3. 채권추심인의 방문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추심인은 방문전에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방문계획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인이 거짓정보등을 제공하여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등에서 관련 우편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이미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재를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등의 안내는 가능하지만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겠다는 위협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6. 채무변제독촉은 채권별, 일별 일정횟수로 제한됩니다.

- 추심횟수는 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등)에 대한 압류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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