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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정해야할 것이 회사의 구조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파트너와 함께 운영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맞닥뜨리게될 위험(Risk), 자본요소, 관리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 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보다 조금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또 회사의 위험적인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 또는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글: 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1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Corporation - 법인
Corporation (법인) 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인간을 의미 합니다. 즉, 법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하게 되며 납세의 의무나 기타 법률적인 책임을 법인 차제가 감당하게 됨으로써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운영자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
  1.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유한 책임 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개인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2. 자본유치가 용이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을 늘릴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사업자에 비하여 대출도 용이합니다.
  3.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각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게 되므로 운영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주식의 거래를 통해 소유이전이 용이합니다.

단점:

  1. 회사의 설립이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각 관계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 변호사, 회계사등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3. 회사의 규모에 의해 많은 직원이 일하므로 부서간 직원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고 또 개인이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개인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중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세금의 부담이 많습니다.
  5. Open Corporation (상장회사)의 경우 정부와 주주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므로 기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LC)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이며 현재 미국 50개주에서 허가된 회사의 형태 입니다. 주별로 관련법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장점을 합해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회사 설립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처럼 유한책임을 지게됨과 동시에 파트너쉽처럼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LLC의 소유주는 멤버라고 불리우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멤버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법인 또는 다른 LLC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보험회사등 몇몇 업종은 설립이 제한됩니다.


관련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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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 - 사업계획서 양식 2 (Business Plan Template)
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1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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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글은 미국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회사 설립의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자신에 맞는 법률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를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한 어떠한 형태가 나에게 바람직한 형태인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Law - 회사설립법 (법인법)
사업을 시작할때 그 규모에따라 크게 시작할수도 작게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합니다. 혼자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와 함께 운영을 할 것인지 어느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할것인지 책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관련 문제,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회계사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4가지 기본 구조 입니다.
  1. Sole Proprietorships - 개인사업자
  2. Partnerships - 파트너쉽
  3. Corporations - 법인
  4.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 책임 회사

이번 글은 네가지 회사의 형태중 개인과 관련되고,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인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e Proprietorships - 개인 사업자
대다수의 스몰 비즈니스 가 이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인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지요. 물론 직원을 고용하거나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한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혼자서 전체를 운영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익도 혼자서 취할 수 있다.
  2.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빠르다.
  3. 다른 사업형태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적다.
  4. 회사설립이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1. 혼자서 비즈니스 전체를 책임져야 한며, 대출, 투자등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법률적인 문제, 또는 채무관계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운영자 개인의 신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즈니스 전반에 위험이 미치게될 가능성이 크다.
  4. 회사가 성장할때 능력이 좋은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

Partnerships -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자와 같으며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 입니다. 여기서 파트너는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으며 법인(Corporation)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사업 형태인 듯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사업을 같이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죠. 하지만 별도의 계약을 통해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파트너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파트너쉽또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이 쉽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2. 파트너간 각각의 장점을 살려 좀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관리가 용이합니다.
  3. 대출, 또는 투자유치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용이합니다.
  4. 직원 고용시 파트너쉽을 통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즉, 파트너로써 고용을 하는것이죠.) 유능한 직원을 섭외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5. 법인에 비하여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1. 파트너쉽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채무를 파트너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2. 파트너간의 부조화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파트너간의 운영계약으로 인하여 위험에 직면하게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업자가 회사의 이익을 혼자 갖게되는 반면 파트너쉽은 파트너간에 반드시 이익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법인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2 (법인,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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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 -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미국에서 사업하기 - 사업계획서 양식 1 (Business Plan Template)
미국에서 사업하기 - 사업계획서 양식 2 (Business Plan Template)
미국에서 사업하기 - 회사의 법률적 형태 2 (법인,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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