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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1 CCTV, 사생활침해 VS 권리보호 및 증거수집
 

CCTV, 사생활침해 VS 권리보호 및 증거수집

비즈니스 | 2013. 3. 21. 14:57 | Posted by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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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수집하는 증거자료

 

최근 다양한 매체 및 뉴스에서 CCTV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성추문에 연류된 박시후씨의 경우도 CCTV 영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할 만큼 CCTV 영상자료 범죄에서 가장 처음 확보, 수집하는 증거자료로써 주목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의 화질에 대한 문의가 많은 지금 고화질 CCTV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결정적인 증거 수집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도 화질이 낮은 CCTV를 대대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학교등 공공기관에서도 절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고화질 CCTV 설치를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VS 권리 보호 및 증거수집

 

과거 CCTV는 주로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이 주 고객이었다면, 현재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술취한 손님과의 다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주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직원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CCTV를 설치한 업소의 경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과연 사생활 침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 설치·운영시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필수이고 녹음기능은 절대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범죄예방 및 안전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CCTV로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설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으신 분들중에서 CCTV 관련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서비스 도입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상담신청해주시면 씨씨티비 전문 상담사 분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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