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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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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City Register Information System'에 해당되는 글 1

  1. 2010.01.17 안전한 렌트를 위한 뉴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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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네요. 그 사기친분이 쓴 수법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임대한 후 파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만 열람하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사기를 당하려면 정말 눈뜨고도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도 가끔 부동산 사기가 발생 하는데요. 물론 이곳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수 있지만 렌트(월세)계약 등은 그 금액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간혹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척 하고 계약을 하고는 계약금만 가지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욕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단순히 집 주인을 알아내는 것 이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거래 정보 및 은행대출 정보등 많은 부분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정보 사이트 접속하기 (ACRIS: Automated City Register Information System)

http://www.nyc.gov/html/dof/html/jump/acris.shtml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부동산 정보도 동일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ACRIS 입니다. 그림하단의 BEGIN USING ACRIS (ACRIS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주소로 찾기

만약 BBL 을 알고 있다면 (1) Search Property Records, BBL을 모르고 주소만 알고 계시다면 (2) Find Addresses and Parcels 를 클릭하세요.


뉴욕의 부동산의 주소체계는 BBL로 관리됩니다. BBL은 Brough/Block/Lot 의 줄임말로 한국말로 따지만 구/통/반 정도로 해석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도로로 둘러싸인 전체 구역을 블락(Block)이라 하구요. 각각의 번지수를 랏(Lot)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아파트나 다세대라면 우편물 배송을 위해 층수 혹은 아파트 호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주소로 찾기를 선택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겁니다. 아래 표시된 주소 입력창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위치한 Find BBL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 출력화면에 Block/Lot 결과가 출력되고 Document Search by BBL(BBL로 서류찾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제가 입력한 주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주소 입니다.



3. Boruch, Block and Lot (BBL) 으로 찾기.

만약 Borough, Block, Lot 넘버를 알고 계시다면 다음 화면에서 Parcel Identifier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Party Name 을 클릭하시면 이름으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Parcel Identifier 을 클릭하셨다면 아래 화면을 만나시게 됩니다. 만약 주소로 검색하셔서 Document Search by BBL로 오시면 아래처럼 주소가 바로 입력되어 넘어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서류는 DEEDS (증서, 집문서) AND OTHER CONVEYANCES (거래 서류들) 이므로  Select Document Class 에서 선택하신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결과보기

자, 이제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 아래 보시면 그동안 엠파이어 빌딩이 거래되었던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각 테이블 왼쪽에 IMG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미지 화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과: 이미지화일을 보기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설치를 요구함)

뉴욕주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 거래 서류를 등록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분쟁에 대하여 소유주가 직접 사실확인을 증명해야 하므로 거의 모든 소유주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기자님께서 미국의 정보 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의 불법 투기 내역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추천과 댓글은 블로깅 초보에게 비타민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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